# 지방탁송

지방탁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징수권을 위탁받아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8조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징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납액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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