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평군 자동차 차량

법률상 “증평군 자동차 차량”이라는 독립된 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 중 등록·운행 장소가 충청북도 증평군인 자동차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즉 증평군 관할 구청·군청 등에 등록되어 번호판을 부여받고, 증평군 지역에서 사용·관리되는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 일체의 자동차를 포괄하는 실무적·지리적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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