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차탁송

‘제주차탁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채무자 재산(특히 부동산·기계·비품 등)을 관리·보존하기 위해 제3자(관리인·수탁자 등)에게 맡겨 두는 조치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의 재산이 함부로 처분되거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법원이 선정한 사람이나 기관에게 보관·관리하도록 맡기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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