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차량이동

제주차량이동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제주차량이동제도의 약칭으로, 제주도민이 본인 명의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증여·판매할 때 제주도 내 이동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입니다. 이는 제주도의 교통 혼잡 완화와 차량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도외(제주도 밖)로의 이동 시에만 허용됩니다. 제주특별법 제23조의2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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