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자동차탁송

제주자동차탁송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운송 서비스로, 본토에서 제주도로의 자동차 반입을 제한하는 제주특별법 제23조(자동차 반입 제한)에 따라 허가된 업체를 통해 자동차를 화물로 탁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제주도의 교통 혼잡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개인이 직접 운전해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탁송 업체가 대신 운송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용 시 지정 업체를 통해 사전 신청하고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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