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차량운송

제주도 차별운송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적용되는 차량 운송 규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제주도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타지역 차량)의 도입 및 운행을 엄격히 제한하여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도민의 교통 편의를 우선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은 렌터카나 제주번호 차량만 이용 가능하며, 무단 도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Posts
전화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