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차량배송

'제주도 차량배송'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지 않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육지에서 구매한 자동차를 제주도로 직접 반입할 때, 지정된 배송업체를 통해 운송·통관·등록 절차를 대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제주도의 자동차 반입 제한 규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등)에 따라 운영되며, 연간 할당량(예: 2만 대)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온라인(제주도청 홈페이지)으로 신청 후 배송비를 지불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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