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군 탁송

‘정선군 탁송’은 강원도 정선군 관내로 보내지거나 정선군에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는 물건(소송서류, 집행문서, 공문서 등)을 운송·인도하는 절차나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법」상 ‘탁송(託送, 운송인에게 물건의 운송을 맡기는 것)’과 지명인 ‘정선군’이 결합된 개별적·관행적 표현일 뿐, 별도의 독립된 법률용어나 제도로서 ‘정선군 탁송’이 법전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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