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군 자동차 차량 탁송

‘정선군 자동차 차량 탁송’이란 정선군 관내 또는 정선군을 출발·도착지로 하는 자동차를 소유자 대신 운전·운반하여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인도해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탁송 의뢰인(차량 소유자)과 탁송 업체(운송인) 사이의 운송계약에 따라 이뤄지며, 운송인은 운송 중 발생한 사고·훼손 등에 대해 계약 및 관련 법령(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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