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자동차 차량

법령상 ‘전주시 자동차 차량’이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별도의 법률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전주시 관할(행정구역) 내에 등록되었거나 운행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실무적‧행정적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한 ‘자동차’ 개념(원동기를 사용하여 도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운송수단)에 해당하면서, 그 등록지나 관리 주체가 전주시인 차량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1 Posts
전화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