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군 자동차

장수군 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에서 장애인이 독자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조된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며, 개조 기준(예: 핸드컨트롤 장치 설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장애인 전용 차량으로 인식하며, 세제 혜택이나 주차 특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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