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군 자동차 차량

법률상 ‘장수군 자동차 차량’이라는 명문 용어는 존재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전북 장수군이 소유·관리하거나 장수군 관할에 등록된 자동차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장수군청 등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공용 차량이거나, 장수군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등록된 차량을 의미하는 실무적·지리적 표현일 뿐, 별도의 고유 법적 개념이나 특별한 법률상 지위가 있는 용어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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