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자동차 차량

법령상 ‘장성군 자동차 차량’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며, 통상적으로는 “장성군이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동차(공용 차량)”를 가리키는 행정·실무적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즉, 장성군청 및 소속 기관이 공무 수행을 위해 보유·등록·운행하는 차량을 말하며, 관련 규정(공용차량 관리 규칙,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 규정 등)에 따라 사용·관리·처분이 이루어지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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