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탁송추천

‘자동차탁송추천’은 보험회사 등이 사고 차량을 수리공장이나 지정 정비업체로 운송(탁송)할 때, 특정 탁송업체를 고객에게 알선·추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특정 업체를 사실상 강제하거나, 고객의 자유로운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공정거래법, 보험업법상 문제(불공정거래행위, 부당권유 등)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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