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탁송요금

자동차탁송요금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공공도로에서 운행하지 않고 비상용 견인차나 운반차를 이용해 지정 장소로 이동·인도할 때 발생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이는 판매, 인도, 수리, 검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요금은 차량 종류(승용차, 화물차 등), 이동 거리, 운반 방법에 따라 표준 요율표에 기반해 산정됩니다. 일반인은 자동차 매매나 정비 시 이 요금을 부담하며, 과다 청구 시 소비자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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