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탁송업체

자동차탁송업체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8호의2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원 없이 운반하기 위하여 자동차운반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업체는 주로 신차나 중고차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비상업적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며, 일반 운송업과 달리 차량 자체를 운반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운영 시 안전기준 준수와 등록 의무가 있으며, 불법 탁송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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