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탁송기사

자동차탁송기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8호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의된 자격으로, 타인의 자동차를 운송 목적으로 대신 운전하는 전문 운전자를 말합니다. 이 기사는 자동차탁송업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보험 가입과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자신의 차량을 멀리 이동시킬 때 이용하며,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는 법적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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