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배달

‘자동차배달’은 음식점이나 배달 대행업체 등이 고객에게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 형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주는 배달용 자동차의 보험 가입, 교통안전 관리, 근로자의 근무·안전 조건을 적절히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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