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탁송비용

인탁송비용은 부동산 매매 등 거래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제3자(인탁자)가 보관 중 발생하는 부동산세, 관리비, 공과금 등의 비용을 말합니다.
이는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필수 비용으로,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한 매도인이 선지급한 경우 매수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568조에 근거하며, 거래 안전을 위해 인지되는 실무적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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