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자동차 차량

법률상 “인천시 자동차 차량”은 일반적으로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서 등록·운행되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를 전제로 합니다. 인천시가 조례나 정책에서 이 용어를 쓸 때는,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 또는 인천시에서 운행을 허가·관리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각종 세금·과태료·주차·환경규제(예: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 제한) 등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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