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 탁송

의정부 탁송은 대한민국 법원조직법 제5조에 따라 의정부에 위치한 법원(지방법원, 고등법원 등)이 전국 각지의 사건을 직접 심리·판결하기 위해 판사와 직원을 지방으로 파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지방 법원의 과중한 사건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의정부가 전국 사법행정의 중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 파견 기간은 수개월 정도로 운영되며, 재판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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