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탁송

‘의정부시 탁송’은 의정부시 관내 또는 의정부시를 출발·도착지로 하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운전자가 대신 차량을 옮겨주는 운송(탁송)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매매, 정비, 렌트·리스 등에서 차량을 고객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 가입, 사업자 등록,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운송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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