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 자동차 차량

법률상 ‘의왕시 자동차 차량’이라는 별도의 개념이나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는 “의왕시 관할 구역에서 등록·운행되는 자동차” 정도를 가리키는 표현일 뿐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률상 기본 개념은 「자동차관리법」 등의 일반적인 ‘자동차’ 정의(도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운송 수단)이며, 의왕시라는 지명은 단지 등록지·운행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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