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자동차

의성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의된 법률 용어로, 시가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엔진 배기량 1,000cc 미만 또는 최대 출력 70kW 미만인 경형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일반 승용차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면되며, 주차장 요금이나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소형·저렴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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