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자동차 차량 탁송

‘의성군 자동차 차량 탁송’이란 자동차를 소유자 또는 매수인이 원하는 장소(예: 의성군 내 등록사업소, 정비업체, 인도 장소 등)까지 운송업자나 탁송 전문 업체가 대신 운전·운송하여 인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운행·등록·검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탁송 과정에서의 사고·손해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여부, 운송 범위와 비용 등을 계약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Posts
전화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