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군 자동차 차량 탁송

‘은성군 자동차 차량 탁송’은 은성군 지역에서 자동차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대신 운전·운반해 주는 운송 또는 운송주선 행위를 말합니다. 통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의 규제를 받으며, 탁송 과정에서 사고·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탁송 계약(이용약관 포함)과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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