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 자동차

‘용산구 자동차’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등록되어 있거나, 용산구에서 사용·관리되는 자동차를 가리키는 표현일 뿐, 별도의 법률상 정의가 존재하는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 등에서는 차량의 등록지,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등록관청) 등에 따라 용산구청이 관할하는 자동차를 실무상 ‘용산구 등록 자동차’처럼 구분하여 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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