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 자동차 차량

법률상 ‘용산구 자동차 차량’이라는 별도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통상 ‘용산구 관내에 등록·운행되는 자동차(차량)’을 가리키는 표현일 뿐입니다. 즉,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한 ‘자동차(차량)’의 일반적 정의(원동기를 사용해 도로를 운행하는 운송·작업용 장치)에 해당하되, 그 사용·등록·단속 등의 관할 행정구역이 서울특별시 용산구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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