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 자동차

법률상 ‘완주군 자동차’라는 별도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통상 전북 완주군에 등록되어 있거나 완주군을 행정구역으로 관할하는 기관이 관리·단속 대상이 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한 일반적인 ‘자동차’의 개념(원동기를 사용하여 도로에서 사람·화물 운송이나 작업에 쓰는 운송수단)에 해당하면서, 그 등록지·운행지 또는 관할 행정기관이 완주군인 자동차를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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