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군 탁송

‘완도군 탁송’은 특정한 법률 용어라기보다, 완도군으로 물건(차량, 화물 등)을 보내기 위해 운송업체가 대신 운반·인도해 주는 행위, 또는 그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탁송’은 물건의 소유자나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운송인이 목적지까지 물건을 안전하게 옮겨 전달할 의무를 지고, 의뢰인은 그 대가(운임·수수료)를 지급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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