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자동차

‘영주시 자동차’는 일반적인 법률·행정 용어가 아니라, 경북 영주시에서 사용되는 ‘자동차 관련 조례·행정 규정’ 또는 영주시가 관리·등록한 자동차를 가리키는 문맥상 표현으로 보이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통일된 법률상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일반 법령과 영주시 관련 조례(예: 주차장, 자동차 등록·관리, 과태료 부과 등)에 따라 영주시 관할에서 등록·운행·관리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실무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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