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자동차 차량

말씀하신 ‘영주시 자동차 차량’이라는 표현은 우리 법령에서 사용되는 공식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차량)” 또는 “영주시 소유(또는 관리) 차량”을 의미하는 행정적·실무적 표현으로, 특정 법률상 별도의 정의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진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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