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 탁송

‘영월군 탁송’은 일반적으로 ‘영월군으로의 물건 인도(배송)를 위한 탁송’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나, 현재 통용되는 한국 법령·판례나 표준 법률용어 사전에는 독립된 법률 용어로서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탁송’ 자체는 물건을 운송·보관을 위해 운송인이나 탁송업자에게 맡겨 특정 장소(예: 영월군)로 보내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때 운송인에게는 물건을 안전하게 수송·인도할 책임이 있고, 의뢰인은 운임·보관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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