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 자동차

법령상 특별히 정해진 ‘영월군 자동차’라는 고유 용어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관할 구역이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인 사람이 등록하거나, 영월군에 사용본거지(주소나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동차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영월군 자동차”는 영월군청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관리되는 자동차를 가리키는 실무적·지리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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