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 탁송 서비스

영양 탁송 서비스는 「영양·식품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2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영양 불량자나 질병 환자 등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영양 균형이 맞춰진 식사를 조리·포장하여 가정이나 시설로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전문 영양사가 설계한 메뉴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며,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급식으로 운영됩니다. 법적으로는 사업 등록과 위생 기준 준수가 필수입니다.

1 Posts
전화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