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군 자동차

'영양군 자동차'는 오타로 보이는 용어로, 법률상 '영업용 자동차(영업용 차량)'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 자동차와 구분되어 별도의 등록, 면허, 안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핵심적으로 택시, 버스, 화물트럭 등 영리 목적 운행 차량을 포함하며, 운전자 자격증명과 정기 점검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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