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군 자동차 차량

죄송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법령·판례·행정규칙 등에서 통용되는 용어로서의 “영양군 자동차 차량”에 해당하는 공식적인 법률 용어·정의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상북도 영양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동차(공용 차량)” 정도를 의미하는 행정·실무상의 표현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 공용 차량 관리 규정 등이 일반적으로 준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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