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자동차 탁송

'영등포구 자동차 탁송'은 법률 용어 사전상 특정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에서 자동차를 대신 운전해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상업적 운송 서비스를 가리키는 일반 용어로, 도로교통법 제3조(자동차 운전의 금지)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과 운전자 자격증(예: 탁송기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용 시 사업자의 적법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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