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자동차 차량

법률상 “영등포구 자동차 차량”이라는 별도의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등록·사용되는 자동차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등 일반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의 요건(원동기를 갖추고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운송수단)을 충족하면서, 등록지·사용지가 영등포구인 차량이라는 의미로 행정·교통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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