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 자동차

‘영덕군 자동차’는 특정한 법률 용어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통상 ‘경상북도 영덕군에 등록되었거나 영덕군에서 사용·관리되는 자동차’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독자적 법적 정의가 존재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개념(원동기를 사용하여 도로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는 장치)에 영덕군이라는 등록·관할 지역이 결합된 행정상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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