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자동차

‘영광군 자동차’는 전라남도 영광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용 자동차, 또는 영광군이 관청 주소지로 되어 등록·운행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등 현행 법령에 ‘영광군 자동차’라는 별도의 법률상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 문맥에 따라 ‘영광군 소속 차량’ 또는 ‘영광군 관할에서 등록된 차량’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행정·실무상 용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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