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 탁송

연천 탁송은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교묘한 수법으로 속여 교환하거나 대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진짜 물건을 가짜로 바꿔치기 하거나 속임수를 통해 교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기죄와 유사하지만 '교환·탁송'이라는 구체적인 수법이 핵심입니다. 이는 2018년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교묘하게 대체하는 점이 법률적 특징입니다.

1 Posts
전화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