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 탁송

'여주 탁송'은 민사집행법 제279조에 규정된 강제집행 절차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재물을 인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채무자가 여주 탁송한 재물에 대해 채권자는 직접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이를 주장하면 법원이 재물의 반환 또는 가치 배상을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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