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 탁송

‘양평 탁송’은 법률용어라기보다, 자동차를 양평 지역으로 운반·인도해 주는 “탁송 서비스”를 지칭하는 지역·실무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차량을 직접 운전해 가지 않고, 탁송업체에 의뢰하여 양평까지 운송·인도받는 계약 관계를 말하며, 법적으로는 운송계약·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때 차량 파손, 지연 인도,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조건 등은 탁송 계약서(이용약관)에 따르므로, 계약 내용과 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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