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 자동차 차량

법령상 “양평군 자동차 차량”이라는 별도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보통은 양평군에 등록되어 있거나 양평군 관할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를 가리키는 실무적·행정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엔진 등 동력으로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에 해당하면서, 등록지·사용지 또는 단속·행정처분 관할이 양평군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1 Posts
전화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