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 주말 탁송

야간 주말 탁송은 도로교통법 제45조의2에 따라,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또는 주말(토요일 오후 6시부터 일요일 오전 9시까지)에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차량을 탁송업체가 대신 운전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음주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경찰서나 탁송업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 탁송 요금은 본인 부담이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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