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 탁송

‘안양시 탁송’은 안양시 관내에서 차량을 대신 운전해 목적지까지 옮겨 주는 업무(탁송·대리운전 형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통상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운전자 알선 서비스의 일종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관련 업체나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정한 면허·보험·안전의무를 지켜야 하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통상 탁송업자(또는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 사이의 계약 내용 및 과실 비율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결정되며, 도로교통법 위반 시 형사·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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