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 자동차

법률상 통용되는 개념으로서의 ‘안양시 자동차’라는 별도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통상 ‘안양시 관할 구역 안에 등록·운행되는 자동차’를 가리키는 행정·실무상 표현일 뿐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한 ‘자동차’의 일반적인 정의(엔진 등 동력을 이용하여 도로를 운행하는 차)를 전제로, 그 소재지나 등록지·운행지가 안양시인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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