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탁송

안성탁송은 민법 제381조에 규정된 운송계약의 일종으로, 수하인이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 그 물건의 명세와 가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운송을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운송인이 물건의 상태나 가치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안성탁송으로 운송된 물건에 결함이 있거나 멸실·손상 시 운송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송인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거나 수하인이 사후에 명세를 밝히면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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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탁송 비용 및 업체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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