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자동차 차량

“안산시 자동차 차량”은 일반적으로 경기도 안산시 관할 구역에서 등록·관리되거나 운행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별도의 독립된 법률용어라기보다는 ‘안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지리적으로 한정해 부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법적 성격과 규율(등록, 검사, 보험, 세금, 과태료 부과 등)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지방세법」 등 자동차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법령에 따르며, 안산시는 이 법령에 근거해 자동차 등록·관리, 주차·단속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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